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현대·기아자동차가 올 1월 신차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고객이 주말 서울 현대자동차 강남 매장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