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파리, 에어비앤비에 불법광고 혐의로 159억원 벌금 소송

파리시가 숙박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1000개의 불법 임대광고를 낸 혐의로 1250만유로(약 159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리 집주인들은 1년동안 최대 120일간 집을 단기 임대할 수 있다. 숙박 광고시엔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가 불법 광고를 게시할 경우 게시물 당 1만2500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앤 히달고 파리 시장은 “일부 파리 근교 지역을 망치고 있는 무단 임대 사업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파리 사업자들이 유럽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밝히는 한편, 파리 규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유럽연합(EU)과 달라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 세계 일부 도시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이 호텔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무질서하게 관광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프랑스는 에어비앤비에게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파리는 에어비앤비에 6만5000채 집이 등록돼 있어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