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등 우수 인재 귀화 전체 0.1% 안돼

김경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장,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강동관 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김경진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장,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강동관 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김경진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나라 전체 귀화자 가운데 과학기술 등 학술 분야 출신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으로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 제정한 귀화 규정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외국인 귀화인력은 5만3988명, 이 가운데 과학 등 학술분야 인력은 47명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0.09%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8명을 비롯해 한 해 10명 안팎에 그쳤다. 매년 귀화 인력이 1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학술 분야 귀화자는 극히 일부다.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국내 대학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유학생 평가기준을 완화하자 이듬해 귀화수가 증가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2016년을 제외하면 학술 분야 인력 귀화율은 0.1%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내 생산 인구는 빠르게 감소했다. 201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6년 3631만 명에서 3620만명으로 처음 감소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13.6%에서 14.2%로 상승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연구 현장에선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 연구실은 외국인 학생 없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대다수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우수 인력 귀화가 미진한 것은 엄격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1년 우수 인재 특별 귀화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가 일반귀화와 달리 우리나라, 자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시에 따르면 과학·인문·사회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 외국인은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해야 귀화 대상이 된다. 동포일 경우 재직 기간이 2년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문턱이 더 높다.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과 함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연간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대비 5배가 넘어야 한다.

동포일 경우 경력은 2년, 연간소득은 국민총소득의 3배다. 아니면 첨단기술 특허출원자로서 연 소득이 3억원을 넘어야 한다. 동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이다. 2011년 제정된 이후 2015년 '동포' 관련 기준이 완화됐을 뿐 골격은 그대로다

규정이 엄격한데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출신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100%로 국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힘들다.

반재열 법무부 과장은 “우수 인재가 자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반귀화를 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우수 인재 귀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들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 의료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해 귀화자수를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급변하는 인구 환경에 따라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진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장은 “대학 연구실이 모두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수 인재 유치에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귀화정책이 국제결혼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규정을 낮추고 개방적으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인재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정작 생산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소홀하다”면서 “사회적 수용성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