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적용 기업 70.8%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반대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의 70.8%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 도입 현황와 근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 도입 현황와 근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113개사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 도입 직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 도입 직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돼 있어서'가 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 이유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원칙금지에 대한 의견과 반대 이유(출처=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 원칙금지에 대한 의견과 반대 이유(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측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도 원칙 금지 이전에 필요한 사전제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이라는 응답이 54.0%(61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6개월 이상 계도기간 설정' 39.8%(45개사), '고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제도 도입' 36.3%(41개사),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36.3%(41개사),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16.8%(19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