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스카이라이프 통한 케이블TV 인수 중단"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T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와 KT에 따르면 KT는 이 같은 내용의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방안'을 여야 의원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유료방송 독과점 관련 국회와 정부의 우려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향후 급격한 시장상황 또는 경영전략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인수 중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KT 본사를 통한 인수 시도 중단은 피력하지 않았다.

KT는 국회에서 제기된 KT와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배임 우려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KT는 이사회에 중립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북 위성방송 협력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뉴스해설〉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인수중단···합산규제 영향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회의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회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합산규제 논의를 전면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난시청 지역 등에 전달 가능한 보편 서비스로서 위성방송과 상업성 위주 케이블TV가 KT 시장지배력 강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공익성을 요구했다.

KT는 국회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방송 플랫폼으로서 KT스카이라이프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면에는 합산규제 만큼은 막아야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이 차단된다.

경쟁사 M&A를 수수방관해야 할 처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을 강화하되, KT가 M&A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KT는 공공성이라는 국회의 명분을 존중하되, 경쟁사에 대응한 M&A를 추진할 수단은 열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합산규제가 일몰된 현재 IPTV법에 따르면 KT(IPTV)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KT가 케이블TV를 인수하면 (IPTV+케이블TV)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를 초과하는 게 가능하다.

국회는 이전보다 복잡한 퍼즐을 마주하게 됐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만큼 합산규제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를 '유료방송 구조개편'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면 LG유플러스 또는 SK텔레콤이 인수합병을 통해 KT에 버금가는 가입자 확보가 가능한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결정할 경우 14일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