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 광고에 "국가 공인 아니다" 명시해야

3월부터 민간 자격 광고에는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도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자격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만3000개가 등록된 상태다. 민간 자격 등록이 늘면서 분쟁도 늘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접수 상담 2572건 중 환불 등 비용 관련 분쟁 상담이 50% 이상됐다. 본인이 취득한 민간 자격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61.3%나 되는 것으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표시 의무를 강화했다.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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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