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왜? '단속 걸리면 처벌 받는다'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는데, 한해 1만 톤 가량이 잡히면서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던 명태가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