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방만 경영하면서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일피일

연간 징수액이 1769억원에 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경영은 방만하게 하면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투명한 분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음저협은 당기순손실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 2000만 원, 28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7년에는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는 14~15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월~10월간 회의비로만 약 25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 같은 방만 경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게을리했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이 방송 사용료 관련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 분배한 것이다. 정확하게 사용량이 집계되는 스트리밍 방식과 달리 방송의 음악사용료는 큐시트나 확인서 등만 가지고 방송사 수익 일정 비율을 분배한다. 이용자와 권리자가 결탁한 사례 등이 나타난 것이다. 확인서가 실제와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만 갖춰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는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왔던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음저협은 개선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지명이사 제도 폐지,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정은 더 심각하다.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인 음산협은 보상금 관리 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보상금은 실연자나 제작자에게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먼저 지급한 것이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임원 결격 사유강화,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 문체부의 개선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3년 이상 권리자에게 수십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문체부는 지적했다.

임영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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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17년 12월 기준)]>

음저협, 방만 경영하면서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일피일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