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사진=강은희 페이스북)
(사진=강은희 페이스북)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