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타벅스코리아가 특허 침해" 국내 첫 전자영수증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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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이 스타벅스코리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리얼마케팅은 탐앤탐스, LG유플러스 등 대형 회사의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14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자영수증 이용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이 스타벅스코리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리얼마케팅은 탐앤탐스, LG유플러스 등 대형 회사의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14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자영수증 이용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탐앤탐스, 롯데멤버스, LG유플러스 등 대형사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대표 손종희)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리얼마케팅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스타벅스 앱 내 전자영수증 화면
더리얼마케팅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스타벅스 앱 내 전자영수증 화면

최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영수증 사업을 둘러싼 첫 대형 특허 소송전이다.

양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더리얼마케팅은 특허법인 인벤싱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스타벅스코리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용증명과 소장을 보면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자사가 특허 출원한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특허권을 침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앱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과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소장에 기록했다.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는 “특허법인 등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가 2011년 전자영수증을 처음 선보인 자사 특허의 무단 도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해외에 주고 있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도 소송전에 대비,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더리얼마케팅은 2011년 10월 전자영수증 발급방법에 관한 특허(제10-1255142호)를 출원, 등록했다. 물품 구매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고객 이동 단말로 결제 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과 정보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더리얼마케팅이 출원한 전자영수증 특허증
더리얼마케팅이 출원한 전자영수증 특허증

특허는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영수증 발급 회원으로 가입 정보를 입력 △가입 시 개인 식별 키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생성, 고객 이동 단말에 전송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전송 후 결제 승인을 요청 △결제 건별로 개별 인증번호 생성 △전자영수증 발급 안내 데이터를 해당 고객 이동 단말로 전송 △결제 내역에 대한 전자영수증을 생성, 저장 △전자영수증 정보를 백업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 전자영수증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스타벅스코리아가 특허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법률대리인인 태평양은 더리얼마케팅 주장이 어떤 침해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QR코드는 가입 단계에서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를 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 10분 동안만 유효한 결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개인 식별 키인 대상 특허의 바코드나 QR코드와는 애초부터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태평양은 “몇가지 주요 구성과 기술적 특징만을 보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특허권 침해 주장을 지속할 경우 스타벅스코리아도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및 무효 심판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갈무리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갈무리

반면에 더리얼마케팅 법률대리인 인벤싱크는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앱 서비스를 자진해서 중지, 과거 침해분에 대해 배상하고 향후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외에 SPC 등 전자영수증을 도입한 가맹점 대상으로도 법적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형 유통사와 프렌차이즈가 전자영수증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대규모 소송전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전자영수증은 모바일 결제, 카드포인트, 현금까지 매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결제 수단에 구매 품목이 포함된 영수증을 발행하는 서비스다. 구매처, 구매 시기, 구매 품목, 지출 금액 등 빅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어 주요 유통점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