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위법하지만 취소 안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위법하지만 취소 안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그린피스와 원전지역 주민 559명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0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한 만큼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도 미비했다고 봤다.

원안위 측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는 중대사고 개념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체계에서는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진과 지질분야 조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린피스와 주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