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 담합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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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이 발주한 총 21건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안전과 직간접 관련된 분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