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합의...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합의...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탄력근로제 시행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돼 근로일별 시간을 주별 근로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신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노동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늘린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이 노사합의안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한 노사합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조금 늦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역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고 1주 단위라는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