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왜?’

(사진=이규희 의원 블로그)
(사진=이규희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규희 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날 선고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경 이 의원이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삐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