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MINI도 1월 계약분부터 '레몬법' 소급 적용

BMW그룹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BMW그룹코리아 전시장 전경.
BMW그룹코리아 전시장 전경.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 적용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매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고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