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2018년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같은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이용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도움자료 세법규정,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