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증명 3월부터 종이 대신 전자증명으로

기상청은 기상증명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증명 발급 민원인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 받았으나 전자파일(PDF)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 코드를 추가했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원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기상청 민원시스템은 정부통합ID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원패스 기능을 적용했다.

기상청을 방문해야 기상특보, 지진관측자료 증명 발급이 가능했으나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기존 가로로만 발급되었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해 증명서 가독성을 높였다. 증명서에 민원인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 민원서비스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청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