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손익 통산 도입"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만들어져 경제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를 저해하고 있다”며 “노후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과세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아시아 주변국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큰 틀에서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부적으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일본이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인 것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자본시장 혁신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위는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할 예정이다.

한일간 과세체계 비교표 자료:금융투자협회
한일간 과세체계 비교표 자료:금융투자협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