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 “매월 임시회 집회...상시국회로”...쪽지예산 근절방안도 제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7일 매월 임시회 집회를 통한 상시국회를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등 4개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3개월 간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회혁신자문위, “매월 임시회 집회...상시국회로”...쪽지예산 근절방안도 제시

2기 혁신자문위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모두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중이다.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