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법원 심신미약 주장 거부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방배초 인질범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1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후 학생 A양(10)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불러달라”고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 측은 1심과 2심에서 뇌전증, 조현병, 환청, 환시 증상 등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양씨가 뇌전증 장애 4급인 점과 신경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