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문체부 "VR산업·인력 키우고, 창작자 권리와 시장성 강화한다"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에서 VR게임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에서 VR게임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형 콘텐츠 투자 △전문 산업인력 육성 △창작자권리 강화 △저작권 시장 활성화를 산업 현안으로 꼽았다.

가상현실(VR) 콘텐츠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는 올해 실감형 콘텐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포럼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시범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20여개 제작한 후 박물관에 전시한다.

스포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을 지원한다. 거점 지역에 스포츠창업지원센터를 운영(6개 지역, 66팀 지원)한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을 지정(1개소, 추가)하는 등 창업기획과 혁신, 연구개발을 돕는다. 국제 경쟁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20개 선정해 사업 고도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민이 이러한 기술을 생활 스포츠 영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으로 조성한다. 스마트 경기장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상호작용을 감상하는 공간이다.

전국 초등학교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112개)한다.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실내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한다.

문화상품 기획-창작-유통-소비-향유 단계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556억원을 투입한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산업국장은 “ETRI 같은 정책 지정과제와 콘텐츠 업체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 과정에서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콘텐츠 근간인 이야기 시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원시설을 새로 구축한다.

지역콘텐츠코리아랩(5개소 신설, 현 10개소), 웹툰창작체험관(4개소 신설, 현 39개소), 음악창작소(2개소 신설, 현 10개소), 지역글로벌게임센터(1개소 신설, 현재 9개소) 등 창작 및 향유시설을 추가 조성한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시장을 활성화 한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저작권 침해 행위 차단,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영상저작물 권리 보호 확대,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와 이용자 간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상저작물 공연권 제한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입장료 등 반대급부 없이 상영하는 상업 영상물에 기간제한 등 조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이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고도화하고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한다.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한다. 형사 고소 남용에 따른 국민 고통 완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취지다. 양보와 합의 중심의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권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