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 가능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 가능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2학생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불법이었다.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높아졌다는 비판을 받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