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로제 추가 개선은 탄력근로제 적용 이후에 검토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경영계가 주문한 유연근로제 개선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적용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청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자신문 3월 13일자 1면 참조

산업계는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이날도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소속 15개 기관이 국회 노동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선택근로제도 함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최대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경영계에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형식적 임금보전 방안은 제재하고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검증한다

김 정책관은 “임금보전이란 탄력근로제 도입 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의로 소규모 액수로 임금보전분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정책관은 “임금보전 방안은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겠지만, 사용자 단독으로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만들었는지 형식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인 임금보전을 마련하면 재신고 하도록 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형사처벌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동의를 구하도록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문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되 이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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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고용부 해석 지침이 있다”라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