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수합병 불허 사례는···동종기업 결합은 신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규제기관은 통신과 통신, 방송과 방송 등 경쟁사를 인수합병(M&A)하는 수평결합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반면에 방송과 통신 등 이종 기업 간 M&A는 관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5년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와 2위 타임워너케이블(TWC) M&A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양사는 FCC 결정 이전 기업결합 시도를 철회했다. 컴캐스트와 TWC가 결합하면 미국 방송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고 25Mbps이상급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 또한 50% 이상을 점유하게 됐다.

하지만 FCC는 케이블TV 3위 차터의 TWC 인수를 허용했다. 3위와 2위 결합으로 일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1위 컴캐스트와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인가 조건으로 교외지역으로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개설을 부과했다. 인수합병 인가 조건이 경쟁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후생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통신사와 통신사 간 결합에서는 불허 사례가 많다.

유럽연합 집행위(EC)는 2016년 영국 4위 이동통신사 스리유케이(ThreeUK)가 2위 오투(O2)를 인수·합병하려 했을 때 최종 불허했다. 당시 스리유케이 시장점유율은 29%, 오투 시장점유율은 11%로 인수합병 즉시 EE(30%)를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됐다.

EC는 4개인 영국 이통사가 3개로 줄면 통신비가 상승하고 산업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미국 FCC도 2014년 스프린트와 T모바일 인수합병 신청에 대해 4개 주요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상황에서 직접적 경쟁 제한 효과를 이유로 불허했다.

세계 주요국 미디어 시장은 10여개 넘는 기업이 경쟁한다. 반면에 통신시장은 3~4개 거대 통신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