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신변보호 "매일 홀로 짐 싸고 몰래 이동"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지급됐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윤 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며 "신변보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이 접대 대상 명단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