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다이슨, 법정다툼 개시…"허위광고" "노이즈마케팅" 신경전

LG전자-다이슨, 법정다툼 개시…"허위광고" "노이즈마케팅" 신경전
LG전자-다이슨, 법정다툼 개시…"허위광고" "노이즈마케팅" 신경전

LG전자와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광고 허위성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다툼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은 LG전자 광고에서 청소기 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을 문제 삼았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G전자 제품을 먼지 통을 채운 상태에서 측정하자 훨씬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면서 “이 정도 차이라면 광고 당시 140W는 실제 사용조건과 무관한 상태 수치임을 밝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이슨은 모터 속도 측정에서도 LG전자는 다이슨과 달리 모터가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성능이 더 나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이런 광고와 함께 경쟁 제품을 출시하면서 100%였던 다이슨 시장점유율은 2017년 7월 기준 27.3%까지 급락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 시험 결과를 광고한 것이며 오히려 광고는 보수적 수준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소송대리인은 “다이슨이 의뢰한 시험 결과와 다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결과가 다르다고 해도 시험 방법과 조건이 다양해 각자 나오는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이슨이 문제제기한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 표현에는 “의견이자 관념이고 견해”라며 “이 표현을 실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이슨이 쟁점으로 삼는 광고는 이미 다 지나간 광고인데 이를 붙잡고 금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소송 결과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한 홍보로 한국 소비자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노이즈마케팅'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성능 측정치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제품 감정 의견을 물었다.

LG전자는 “제삼의 기관 추가 감정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 시험을 거쳐 광고한 것인데 다이슨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결과가 LG전자 결과와 다르다고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이슨은 “서로 측정 수치가 다른데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 10분 다음 재판을 열고, 우선 다이슨이 문제 삼은 LG전자 측 광고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