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데스밸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넘는다

정부가 청년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경제적 공백기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 50만명 시대, 1년에 가까운 첫 취업 소요시간 동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1년 내 이직율이 50%가 넘는 게 현실”이라며 “취업이 급한 청년이 적성에 관계없이 서두르다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봤다.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졸업·중퇴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9%로 OECD 평균 43%보다 훨씬 높다. 2005년 35만명 수준이던 취업준비생은 50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첫 취업 소요기간은 9.4개월에서 10.7개월로 늘었다. 청년희망재단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 마련(26.6%)을 꼽았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