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규제 샌드박스 한계는?…부처 뛰어넘는 협업 필요

시행 두 달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행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사업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지 못한 채 재상정됐다. 뉴코애드윈드는 배달 오토바이 측면과 후면에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디지털 박스를 설치,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도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의견이 갈렸다. 결국 후면 광고가 뒷 차 시야를 방해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와 측면과 뒷면 총 3면 모두에 광고를 내걸어야 한다는 업체가 부딪치면서 논의가 멈췄다.

행안부는 측면에 한해 광고를 허용하고 총 10대 한정으로 생산하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뉴코애드윈드는 후면 밝기가 시야를 가릴 정도가 아니며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있다며 반박했다.또 생산라인 설치에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10대 생산으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뉴코애드윈드는 청와대 정책실에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규제 혁신을 역설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청와대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부여된 의결 건수만 보고되는 것이 문제”라며 “청와대 정책실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적극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으로 금지됐거나 없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타 부처와 쟁점 사항이 총 6가지나 됐다”며 “이미 사전 협의로 해결된 건이 아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신청한 '모인'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의 반대에 의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에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