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두고 내홍…김관영 "결론 못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내린 결론은 지난번 목요일 의총 결과와 다르지 않다”며 “당내 여전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고, 국회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넣는다고 해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계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협상을 이어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의총을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론을 정해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 또는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 검경수사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되지만 선거법을 패스트트랙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때에도 숫자의 횡포를 통해 결정한 적은 없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원외 지도부 인사, 총 29명의 현역 의원 중 24명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