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상반기 0.05%P 내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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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0.05%포인트(P) 낮아진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는 증권거래세율이 0.2%P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활발한 주식 거래가 기대되지만 정부 세수는 연간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또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법을 고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4월부터 낮추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정부는 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부과한다. 이 가운데 농특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거래세율을 0.05%P 낮춘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을 0.30%에서 0.25%로 낮춘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자금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대폭 확대(0.2%P)했다. 우리나라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서는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한 후 거래대금이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종전 0.50%에서 0.45%로 낮춘다. 다만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 달리 증권거래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주식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수익이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도되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를 모두 고려한 순수익에 과세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