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사고 때 보장 사실상 불가…곳곳에 허점 이용자 불안 '가중'

카풀 서비스, 사고 때 보장 사실상 불가…곳곳에 허점 이용자 불안 '가중'

오랜 기간 진통을 겪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극적 타협점을 찾으면서 출퇴근 카풀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상 영리목적에 해당해 사고가 날 때 사실상 보장이 불가능해 보완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위험 등 허점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해 사고가 날 때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풀 서비스가 자동차보험상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이나 별도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근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택시업계는 이른바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평일 오전 7~9시, 저녁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된 것이다.

문제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카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풀 서비스 역시 면책 대상이다.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유상운송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유상운송행위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상 보상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증가 우려도 있다. 실제 미국 보험업계는 일반적으로 TNC 운전자로 등록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주행거리가 추가되고, 운전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라이스대 경제학과, 국가경제연구국(NBER) 공동연구팀도 승차 공유 서비스와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TNC 및 TNC 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상품 출시로 이어졌다.

카풀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연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카풀 서비스 제공자 본인은 물론 이용 승객,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탑승자, 보행자 등이 보장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카풀 서비스 시행에 맞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을 출시하거나 관련 상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