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사업자는 '발동동'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국회만 쳐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어기구, 김병관, 박정, 김혜영 의원 등이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계획입지제도'와 '이격거리 제한 완화' '공공부지 임대료 감면' 등을 다룬다.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사업자는 '발동동'

계획입지제도는 주민 의견과 환경 친화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를 발굴하면 다시 중앙정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공고한 후 지자체가 사업자에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미리 확보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풍력 및 태양광 업계는 마구잡이식 난개발과 사업 중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빈발했다고 호소했다. 또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장해 부지를 확보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를 비싼 값으로 되파는 '알박기'도 성행한다고 지적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도중 소음과 그림자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이 곳곳에서 벌어져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계획입지제도가 정착되면 주민 수용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계획 계발이 가능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이격거리 제한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지자체마다 이격거리제한을 두는 곳이 많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택밀집지 사이 거리를 수백미터 또는 수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거나 완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한 현행법도 개정할 사항으로 꼽힌다.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 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지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 문턱을 낮췄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이격거리 제한과 높은 임대료로 태양광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례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법률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이 실려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등 진척도 있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정안 관련 제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사업자는 '발동동'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