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간편하게 적용하는 시스템 개선 착수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간편하게 적용하는 시스템 개선 착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도록 지자체와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해 일부 이용자는 불편함에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종합 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해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5월 3일까지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안부는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진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