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대학원도, 대학원생에 연구시켜 자녀 입학"..교육부 성대에 파면요구

성균관대 A교수가 소속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발표자료 작성 등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자녀 B학생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B학생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입학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A교수의 딸인 B학생은 다른 사람이 진행한 연구를 통한 수상실적과 논문게재, 봉사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게재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대부분 A교수가 성대 대학원 학생을 시켜 나온 결과물이다.

2016년 A교수가 지시해 연구실 대학원생이 진행한 동물실험에는 B학생은 참여하지 않고 연구실에 2~3회 방문해 단순 참관만 했다. 그러나 결과는 B학생이 가져갔다. B학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심지어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작성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했지만, B학생이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됐다.

A교수는 논문에 들어간 데이터까지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A교수는 딸의 봉사활동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했다. A교수는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 B학생은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A교수는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B학생은 수상실적과 논문, 봉사활동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보다 앞서 B학생의 2014학년도 대학 입학시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3년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도 대학원생이 했다.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2014학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돼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서울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A교수와 B학생은 대학원생의 조력이 있었지만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자녀는 부인하고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교수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라면서 “대학사회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업무 공정·투명 처리에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