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뉴스, 동영상 저작권 제대로 얻어 서비스하라" 유튜브 등 불똥

유럽연합(EU)이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유통되는 콘텐츠 저작권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뉴스와 동영상을 유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럽의회는 26일(현지시간)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법 13조에 따르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뉴스, 동영상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사전에 권리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EU에서 3년 이상 이용 가능하거나 연간 매출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사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공유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업로드 필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EU 회원국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효력을 갖는다.

EU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생기기 이전인 2001년에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게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개정된 법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23일 독일에서는 수만명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켜 인터넷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안이 가결된 뒤 “인터넷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교육, 온라인 창작활동 등을 명확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유럽은 글로벌 기업 서버가 위치한 경우가 많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국내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유럽 각국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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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