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줄이자…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이다. 반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이다.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반면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이지만,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줄이자…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