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땐 공사 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정부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배점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준다.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에 이르는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달 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평가 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다.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품질관리보다 평가 비중이 낮아 입찰자가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했다.

조달청은 4일부터 2주 동안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 조치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세먼지 저감조치 땐 공사 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