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화사업 입찰 담합 적발…6개사에 과징금 총 2억94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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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새한항업 등 6개 기업에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은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새한항업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한국에스지티가 낙찰을 받도록 합의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 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가 낙찰을 받도록 담합했다.

공정위는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을 예상해 담합했다”면서 “낙찰사들은 들러리사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새한항업 9200만원, 대원항업 8200만원, 씨엠월드 7800만원, 한국에스지티 2200만원, 우대칼스 1200만원, 비온시이노베이터 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