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법안소위 정례·복수화 7월, 전자청원은 12월 시행

'일하는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복수화와 정례화는 공포 3개월 후인 7월 17일부터, 전자청원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법안소위 정례·복수화 7월, 전자청원은 12월 시행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선 “그날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는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되면서 민주공화제도 채택됐다”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