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5대 과제]〈3〉제도정비

5G 시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제 출시,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을 지속 인하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한다.

사업자 간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 상호접속제도 등을 5G 시대에 맞게 개편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5G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을 검토한다.

2026년까지 최대 2510㎒폭 주파수를 신규 확보해 5G 주파수를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하고 5G 융합서비스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5G+ 전략을 지원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다.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능형 침해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시 5G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한다.

5G 융합서비스 규제를 혁신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5G 융합 신기술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스마트시티에 5G 융합 기술을 일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연내 도입한다.

실증사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위치정보산업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G 신규 단말기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모바일·지능정보 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가칭 '지능정보화사회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및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