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미래 위해 꼭 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미래 위해 꼭 해야 한다. 데이터 중요성 잘 이해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이 1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소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세종 나성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세종 나성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진 장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활용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개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개념체계를 개인·가명·익명정보로 명확히 분리했다.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 소유임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양질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공도 가능하게 했다.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가명정보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명정보 활용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단일 거버넌스로서 위원회를 독립시킨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는 개보법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개보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원샷 통과가 절실하다.

진 장관은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와 소통 강화를 시사했다. 개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행정권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측면을 염두에 뒀다. 행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개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을 필두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모두 강화하는 근거라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 상반기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 상반기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총선 태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제일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레벨업하고 싶다”면서 “무궁무진한 자산인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보법 개정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소방관 국가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장관 임기 내 필수 해결 과제로 꼽았다. 강원 산불 피해 수습 및 복구·지원은 물론 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대응능력을 더 갖추도록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등 총력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세종=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