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가전렌털·인터넷결합상품 비공인 판매자 걷어낸다

11번가가 비공식 가전렌털·인터넷 결합상품상품 판매자를 퇴출한다. 가전 브랜드와 통신사에게 승인 받지 못한 판매자가 사은품을 앞세워 고객을 꾀는 것을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 검색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전렌털과 인터넷 가입상품 판매 정책을 개편한다. 그동안 11번가 상품기획자(MD) 승인만 받으면 입점 판매할 수 있었던 두 카테고리에 정식 판매자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카테고리를 잘못 등록하거나 정확상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11번가는 가전렌탈 카테고리에서 브랜드사 공식 판매 인증과 MD 승인을 모두 확보한 판매자 입점만 허용한다. 그동안 후정산 형태로 상품 별 월 정액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 수수료 정책은 판매 건 당 2만5000원으로 전환한다. 판매자 전용 '셀러캐시'를 지불 수단으로 활용해 주문 취소 시 환불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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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가전렌털 상품 판매자가 렌털 이외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매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렌털 상품을 일반 결제 상품군에 혼입하면 고객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은 '판매중지' 처리된다.

인터넷 결합상품은 기존 일반 오픈마켓 등록 상품에서 상담형 상품으로 전환한다. 가전렌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 인증과 MD 승인을 동시 통과한 판매자만 입점 가능하다. 판매 수수료는 건 당 7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11번가는 가전렌탈과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 시 상품 제목에 사은품을 전면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닌 사은품을 중심으로 제목을 설정하면 내부 검색 엔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 제목을 '50형 UHD TV(사은품)+인터넷' 등으로 표기하면 TV 제품을 찾는 고객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1번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사은품 중심으로 등록된 상품을 삭제 처리할 계획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카테고리에 수많은 판매자가 입점하면서 실제 상품보다 사은품을 홍보라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고객에게 한층 정확한 정보와 신뢰도 높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