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샌드박스법 '규제자유특구' 시행, "자율주행은 세종, 블록체인은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 혁신 산업 가운데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수소산업 부문은 각각 세종시, 울산시가 정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한발 앞서 나갔다. 여러 지역이 열띤 경쟁을 벌인 블록체인 산업은 부산시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지자체가 정부 부처에 제안한 지역혁신산업과 1차 부처 협의를 거친 규제자유특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안한 투자계획안 가운데 10개 아이템이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블록체인) △대구시(스마트웰니스) △울산시(수소산업) △세종시(자율주행실증)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북도(사물인터넷) △전북도(홀로그램) △전남도(e모빌리티) △경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가 관련 지역특구 투자 계획에 지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특구법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5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 개편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 외에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서 10월에 공포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선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회와 각 해당 부처와 상의해 결과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였다.

지자체에선 지역 관련 기업들과 논의 끝에 2~3개 이상 산업을 발굴했고,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중기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했다. 지난달 지자체와 부처 간 실무 협상을 거친 뒤 1차 사전 협의 결과가 지난주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7월까지 지자체 시민 의견 수렴, 특구계획 신청, 정부의 계획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17일 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소화하기엔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감대 아래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1차 사전협의 완료된 지자체·산업 현황

한국형 샌드박스법 '규제자유특구' 시행, "자율주행은 세종, 블록체인은 부산"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