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만18세 청소년 교통할인 적용 체크카드 출시

코레일(사장 손병석)은 만18세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만18세는 대중교통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레일플러스 교통카드'의 선불 자동충전 방식을 새로 개발해 현대 M, X 체크카드에 탑재했다.

매번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고 후불청구 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늘리기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 M, X체크카드는 현대카드 콜센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