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집합건물 망 독점 통신사가 위약금 절반 대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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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특정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 상품만이 가능한 집합건물로 이주하는 소비자의 해지 위약금이 100% 면제된다.

이와 반대로 집합건물 망을 독점한 통신사는 소비자 해지 위약금 절반을 대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이용자보호 대책'(가칭·이하 대책)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 상품 이전에 따른 소비자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통신사 독점을 견제·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총론 차원에서 합의를 완료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론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대책을 확정,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은 원룸·상가 등 특정 통신사가 망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유선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통신사 독점으로 기존 유선 상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소비자 해지와 관련해선 망을 독점한 통신사가 소비자가 지불할 전체 위약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나머지 위약금 50%는 기존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소비자는 위약금 전체에서 면제된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기존 통신사의 유선 상품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더라도 기존 통신사에 해지 위약금의 50%를 납부해야 했다.

기존 통신사 관로 등 필수설비 커버리지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위약금을 100% 면제 받았다.

소비자는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경제적 부담은 물론 유선 상품을 사실상 강제로 해지할 수밖에 없어 부당하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통신사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20만~4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면제받게 된다. 반면에 독점 통신사 부담은 커지게 된다.

망을 독점한 통신사는 위약금 대납으로 부담이 가중되며, 망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을 독점으로 계약하는 방식의 통신사 영업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위약금 면제 세부 방식과 적용 기간 등에 대해 통신사 협의를 거쳐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에 관로, 전신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구축 시 통신사 간 공동 구축을 의무화했다. 설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용약관까지 개정, 소형 건물에 대한 특정 통신사의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 장치가 강화됐다.

〈표〉망 독점건물 위약금 제도 개선 전후 비교

방통위 "집합건물 망 독점 통신사가 위약금 절반 대납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