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허위·과장광고 논란…당장은 공정위 조사·제재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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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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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허위·과장광고 논란'과 관련 당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유사 논란이 계속되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5G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광고 논란과 관련 현재까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일부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광고했는데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는 하루 데이터 사용량 제한이 있거나,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 '무제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후 KT가 요금제 이용약관에서 '데이터 상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일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5G 요금제가 출시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통신사가 개선에 나섰으며, 신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6년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을 때와 이번 사례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이통3사의 롱텀에벌루션(LET) 요금제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조사해 동의의결을 적용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는 대신 혐의 기업이 시정·피해구제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무제한' 표현을 고치고, 소비자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는 등 사후조치를 수행했다.

공정위는 2016년 당시 사건은 법 위반 혐의 기간이 길어 소비자 피해가 컸지만, 이번에는 5G 요금제 출시 수일 만에 논란이 불거져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국가 차원에서 5G 산업을 장려하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허위·과장광고는 막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광고 표현을 제한해 기업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2016년 당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비슷한 문제가 지속되면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