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 경제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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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물꼬를 트고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필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데이터 활용 등 국회에 주요 사안을 최대한 전달해 연내 통과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논의를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등이 핵심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했던 기업 불편을 해소해 기업 데이터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일반상거래기업 조사·처분권) 등 부처별로 쪼개졌던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호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분산된 감독 기능을 합해, 이중규제와 이중감독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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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EU GDPR 적정성 통과와도 직결된다. 현재 EU GDPR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가가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국가 소속 기업 등은 별도 요건 없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 가능하다. EU 국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개정안은 인사·예산·조사권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담고 있어 통과 시 EU GDPR 적정성 평가에 긍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 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3일 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법안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다. 행안부는 4월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 여야 모두 법안 통과 중요성에 이견이 없다”면서 “지난해 시민단체, 산업계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개정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 통과만 남은 상황이라 최대한 국회에 협조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와 이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