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50만원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1만1718명 선정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 1만1718명이 선정됐다.

구인 책자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구인 책자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발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25~31일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는 4만8610명이 지원했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9893명 가운데 1만8235명의 심사를 마쳤다.

나머지 1658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1차 심사 결과와 같은 비율(64.3%)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면 1000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 예정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급자는 신청자의 25%에 해당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수급자는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율이 높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한데도 취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으로 올해 8만명, 15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