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막 내린 애플·퀄컴 소송戰… 2년간 '엎치락뒤치락'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정보통신기술(ICT)을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법정에서 조우한 건 2017년 1월이다. 당시 애플은 퀄컴이 수년간 아이폰·아이패드 등과 관련 없는 기술특허와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6개월 뒤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아이패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퀄컴은 “애플이 특혀료를 내지 않고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협상을 원했지만 애플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미국 법원은 애플 특허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퀄컴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퀄컴 특허 1개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중 이익을 고려해 미국 내 아이폰 반입금지를 주장한 퀄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퀄컴은 “무역위가 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결에 아쉬움을 표시했고, 애플은 “혁신 기업과 미국 소비자를 해하려는 퀄컴 시도를 무역위가 멈춰 세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사 특허소송은 미국에서 중국·독일로 확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중국 푸젠성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아이폰X(텐)을 비롯한 아이폰8·아이폰7 등 7개 기종 아이폰에 대한 중국내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다수 외신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 요청으로 캐다나에서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졌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현지 15개 매장에서 구형 아이폰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퀄컴은 독일 내 아이폰 판매금지 결정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집행되도록 보증금 13억4000유로(약 1조7140억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 기술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TC 역시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아이폰 모델이 수입금지 돼야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는 “지금까지 양사 법정다툼 과정을 봤을 때, 애플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애플은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 한 발 물러서며 합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