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지정 전기차 충전사업자 없앤다'...민간 중심 시장 창출로 전환

공모거쳐 8개 사업자 지정서 개방형 사업자 선정으로 전환

정부가 공모를 거쳐 8개 사업자를 지정하던 국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운영이 내년부터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국가가 지정해 온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는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충전설비 부실공사, 불법·편법 영업 등 논란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정비를 통해 불·편법 영업 근절은 물론 민간 주도형 자율경쟁 시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본지 2018년 12월 21일자 2면·2019년 2월 27일자 3면 참조〉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국가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를 4년 만에 폐쇄형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매년 8개 사업자를 선정·유지한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시공 능력 등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월 본지가 부실시공 현장으로 보도한 서울 창신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지난 2월 본지가 부실시공 현장으로 보도한 서울 창신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지난 2월 본지가 부실시공 현장으로 보도한 신정6동 주민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 화단 안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충전기와 주차면과의 거리는 5m가 훨씬 넘었다.
지난 2월 본지가 부실시공 현장으로 보도한 신정6동 주민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 화단 안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충전기와 주차면과의 거리는 5m가 훨씬 넘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더욱 안정적인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8개 사업자로 국한된 (충전서비스)사업자를 내년부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 사업자 모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만간 충전사업자 자격 등 기본 기준을 마련한다.

국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가운데 설치·운영 실적 등 기준을 추가해서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사업자에 선정되면 전국 대상으로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 시 충전기(완속·공용)당 약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의 충전인프라(완·급속) 정보망과도 연계, 각종 부대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의 충전사업자 제도가 개방형으로 바뀌면 향후 롯데와 삼천리 등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 주차장 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등의 충전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충전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 지정 충전사업자 8개 가운데 정부 보조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 품질 확대나 시설 투자를 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면서 “경쟁을 통한 우수 사업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재 국가 충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파워큐브,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KT, 제주전기차서비스 컨소시엄(에스트래픽), 포스코ICT 컨소시엄(삼성에스원, CJ헬로비전)등이다.


매년 같은 보조금을 받고 공사비는 줄이려는 사업자의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돼 왔다. 지난해에는 환경공단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조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올해 초에는 국가지정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사업자 지위를 위세하며 불법 영업을 한 업체까지 등장,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본지가 부실 공사 현장으로 보도한 전기차 충전소.
2018년 본지가 부실 공사 현장으로 보도한 전기차 충전소.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